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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봉안묘 4위형』 사용허가 업무 시행 알림

관리자2021-06-14 오전 11:37:25 조회수8006

『가족봉안묘 4위형』 사용허가 업무 시행 알림



■ 시행 기간 : 2021. 7. 1.(목) ~

■ 허가 시간 : 08:30 ~ 17:00

■ 허가 대상 : 가족봉안묘 4위형(15묘역) 약 1,500여기

■ 허가 방법 :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른 묘역 일련번호 순차적 배정

■ 사용 대상

· 신청자: 사용허가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봉안대상자(주소제한없음)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허가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최초 납입금액

연장 관리비

사용기간

사 용 료

관리비(15년)

1회(5년)

연장 횟수

4위형

1,440,000

418,000

1,858,000

139,000

9회

60년

※ 유골 봉안시 표석시공, 터파기 등 작업 비용 별도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4위형 사용허가 업무가 2021. 7. 1.부로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봉안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051-79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