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2021-07-21 오후 3:52:56 조회수2453 첨부파일 파일 부산시설공단+영상정보처리기기+행정예고(플랫폼시설팀).hwp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2021년 8월 터널,지하차도 청소에 따른 교통통제 알림 다음글3분기 잔여분 당첨 결과 알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