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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벡스코요금소 사무실 내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관리자2021-04-14 조회수3511

벡스코요금소 사무실 내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벡스코 요금소 사무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코자개인정보 보호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04. 14 ~ 05. 03.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공고

5. 설치장소 : 벡스코 요금소 사무실 내

세부장소는 [별첨1] 참조

6.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 2021. 04. 14. ~ 05. 03.(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서 제출 양식은붙임2서식 참조

. 제 출 처 :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203 교량관리처 교량운영

전화 : 051-780-0013, 이메일 : go9814@bisco.or.kr

.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안대로 교량관리처 교량운영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