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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2022-05-06 오후 1:55:15 조회수1232

2022년 부산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2022년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처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다목적용(시설안전,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CCTV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6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