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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관리자2017-01-31 오후 6:01:13 조회수67859

전기자동차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가 201723일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부산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제한함.

 

표지 발급방법

- 2017. 2. 3. 이후 등록차량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 2017. 2. 2. 이전 등록차량

관할 구청 · 군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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