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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산일보] - "지하상가 복도 화장실 관리 비용까지 상인한테 떠넘기나" 보도 관련 해명자료

관리자2020-12-29 조회수3415

 

보도개요

 

 

 

보도매체/일시 : 부산일보 / 2020. 12. 29.()

제 목 : 지하상가 복도·화장실 관리 비용까지 상인한테 떠넘기나

 

󰏚 보도요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불경기 속에서도 부산시와 산하기관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감면을 요구

애초부터 상인연합회는 사실상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고 시민이 공유하는 지하도상가의 복도와 화장실에 대한 관리 비용은 시설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춘천시에서도 이 같은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들은 정부가 임대료 인하까지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격인 부산시와 시설공단이 공용 면적에 대한 관리비 감면은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경비 용역비와 청소 용역비 명목으로 부과되던 관리비는 11월부터 기타일반관리비로 묶였다. “정규직 전환 이후 관리비 감면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니 시설공단이 기타일반관리비로 항목을 변경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와 산하 기관이 상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고 있다

󰏚 해명내용

(청소경비 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관리비 절감

-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용역 업체에게 지급되었던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퇴직급여 등 미 부과로, 정규직 전환 이후 점포당 월 평균 20천원~29천원 가량 관리비가 감소되었음

 

- 경비청소 항목의 관리비의 경우 기타 일반관리비과목 조정 후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 내역은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하고 있음

화장실, 복도 면적에 대한 관리비 부과

- 현재 부산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 기준은 전용면적과 상가 운영과 관련된 공용면적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등 다수의 타 시도 지하도상가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상가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면적(지하보도, 출입계단, 출입구 연결통로, 주차장)의 경우 별도 부과하지 않음

춘천시의 경우 우리 공단에서 부과하지 않는 시설직 인건비부과 중

코로나19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반관리비 100% 감면

- 감면기간: ‘20. 03~ ’20. 08(6개월) / 감면액: 763백만원

- 일반관리비: 경비청소비, 방역비, 재료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사항(개선 대책)

-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 지하도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관리비 부과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며,

- 지하도상가 임차인 판로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온라인 쇼핑몰 지원센터 운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

지하도상가 온라인쇼핑몰: ‘201월 운영 예정(현재 시범 운영 중)

부산일보(2020.12.29.)-보도관련 해명자료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