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홈으로

봉안당

골당(骨堂), 납골당(納骨堂)이라고도 하며 매장을 하지
않고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당

사용료

최초 사용료 (15년) 연장관리비 총 사용기간
1회(5년) 연장 횟수
326,000 85,000 3회 30년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시 연장 관리비 및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안내

사용료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사용료 50%감면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시장이 정한 지역주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지역 주민)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