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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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안내

시설명 시설규모 안치규모 비 고
제1영락원 지상2층
1,159.8㎡(351평)
16,520기(만장) '95. 3월 ∼ '99. 1월
국가유공자(280기), 일반
제2영락원 지하1층, 지상3층
4,222.5㎡(1,277평)
63,600기(만장/무연고자→3552) '99. 3월 ~ '07. 1월
영락정(산골시설)
무연고자 (일반, 태평양 전쟁, 외국인)안치
제3영락원 지상2층
526.7㎡(159평)
7,623기(만장) '07. 1. 7. 개시
일반

봉안당 운영시간

구분 동절기 하절기(6·7·8월) 비고
운영시간 09:00 ~ 18:00 09:00 ~ 19:00 연중무휴

봉안당 이용은 ☎051-790-5016~5017로 문의바랍니다.

이용요금

보관기간 사망자 거주지
부산시내 타시도
15년 120,000원 사용불가

봉안보관기간 연장신청 시 5년씩 3회연장
1회당 연장사용료 : 6만원

사용료 감면안내

사용료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사용료 50%감면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유골반환신청(개장)

신청 및 절차
  • 봉안반환 청구는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허가된 묘지에 매장 또는 사찰이나 다른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고자 할 경우 봉안보관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허가증 원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사시설사용허가증 분실
  •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저희 공원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허가증 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용허가증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