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2024-05-03 오후 3:25:28 조회수184 첨부파일 파일 금강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hwp 금강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금강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통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동향파악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부산시설공단, 어버이날 맞아 주요공원서 孝잔치 다음글『광안대교 현수교 앵커리지 염해방지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