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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플라스틱 조화 등) 철거 시행 안내 (2024. 3. 1. ~ 상시 시행)

관리자2024-02-19 오전 9:34:11 조회수2627

공작물(플라스틱 조화 등) 철거 시행 안내 (2024. 3. 1. ~ 상시 시행)시행근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공설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헌 화(플라스틱 조화) 사용 허가된 장소 외의 부착된 부장물(화분, 둘레석, 바람개비 등) ※ 쾌적한 추모공간을 위해 생화로 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대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