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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2024-05-03 오후 3:25:28 조회수183

금강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금강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통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동향파악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