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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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운행안내

통행료안내

교통카드 및 현금
교통카드 및 현금 요금안내
구분 기준 요금 징 수 기 간
경차 - 1000cc미만 승용차 ·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500원 2003년 6월∼
2028년 5월(25년)
소형 - 승용차
- 15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 화물차
1,000원
대형이상 - 16인승이상 승합차
-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포함(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500원
하이패스
하이패스 요금
구분 요금 비고
경차 500원 혼잡 시간대 20% 할인
평일 출퇴근시간대 07:00 ~ 09:00, 18:00 ~ 20:00,
토ㆍ일ㆍ공휴일 14:00 ~ 19:00
※ 경차는 중복할인 안됨(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두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소형 1,000원
대형이상 1,500원

통행료 감면대상

통행료 전액면제대상 차량(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5·18민주유공자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관련 증명서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미납차량으로 처리되어 납부기한 경과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됨)

면제시간
24시간
면제차로
하이패스 차로 제외한 유인 차로 (감면단말기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면제 가능)
관련법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통행료 감면 비율및 대상
감면비율 감면대상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차량,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차량, 장애인 차량,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차량, 시내버스, 공항리무진,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한 택시, 두리발 차량, 다자녀가정 차량, 우수기업인 차량, 우수납세자 차량, 효행자 차량, 모범근로자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내순환 관광버스,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하이패스 이용차량, 경차, 군작전 차량, 경찰 작전용 차량, 소방활동 종사차량, 교통단속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20% 하이패스 이용차량
50% 경차

운행안내

옆바람 주의

광안대로는 광안리 해변에서 1.5km 떨어진 해상에 건설된 장대교랑으로 지리적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돌발적인 기상악화로 순간돌풍 및 횡풍(옆바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랑 진입시 교랑에 설치된 윈드콘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따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제 안내

광안대로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돌발적인 기상(태풍, 안개, 적설, 지진)과 관련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니 운전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상에서 각종 위험물 및 낙하물을 발견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개선사항이 있으면 전화 051-780-0077, 0088로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상에는 일시적으로 떨어진 쇠, 나무, 돌, 기름 등의 낙하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도로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호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