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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안내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

미납 발생일 5일 이후(공휴일 제외)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안내

위반차량 처리
  • 위반차량 촬영 후 통행료 및 10배의 부가통행료 징수
  • 기한 내 통행료를 미납부시 : 차량압류
비정상 유형
  • OBU(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 OBU(하이패스단말기) 이상
  • 하이패스플러스 카드 미삽입
  • 하이패스플러스 카드 충전금액 잔액부족
  • 차종 불일치 등
비정상 이용시
  • 부가통행료(10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시 미납통행료를 확인하시어 방문납부 또는 계좌입금을 하시면 부과통행료가 없습니다.
  • 10일이 경과시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 부가통행료(10배) 고지서가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 시스템의 자동영상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납부 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에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되며 납부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예) 소형차량 기준 : 통행료(1,000원) + 부가통행료(10,000원) = 11,000원

입금계좌 안내

  • 국민은행 833601-00-000306 (예금주 : 부산시설공단)
  • 부산은행 101-2012-4620-01 (예금주 : 부산시설공단)

문의전화

  • 평일 주간 051-780-0078~0080
  • 토,일,공휴일, 평일 야간
    051-780-0042~0043
    (입금시, 전체차량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12가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