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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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안내

주차요금 적용기준

아래 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도 동일 적용하며, 크기가 상이한 경우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주차요금표

급지 시간제주차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 정 기 권
주간 야간
1급지(가) 700원 21,000원 220,000원 90,000원
1급지(나) 500원 15,000원 160,000원 80,000원
2급지 300원 8,000원 90,000원 70,000원
3급지 200원 4,700원 환승 35,000원
비환승 50,000원
환승 25,000원
비환승 40,000원
4급지 100원 2,400원 30,000원 22,000원
  • 1일 주차 및 월 주차 : 노외주차장 및 주간에 2~4급지 노상주차장의 이용 경우에 한정.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

공영주차장 급지별 요금 적용기준

1급지(가)
  •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
  • 중구 :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 부산진구 : 부전1·2동
1급지(나)
  •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
  • 중구 : 중앙동, 동광동
  • 동구 : 초량1·2·3동, 범일2동
  • 부산진구 : 부전1ㆍ2동, 범천1동
  • 부산진구 : 범천1동
  • 연제구 : 연산4·5동
  • 동래구 : 온천1동
  • 북구 : 구포1동, 덕천2동
  • 해운대구 : 우1·2·3동, 중1동, 좌1·2동
  • 사하구 : 하단1·2동
  • 수영구 : 광안2동
  • 사상구 : 괘법동
2급지
  • 도심지역 중 아래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
  • 1급지(가)
  • 1급지(나)
  •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사상구 관내 공업지역
3급지
  • 역세권주차장(1급지(가)·1급지(나)·2급지에 설치된 역세권주차장을 제외한다)
4급지
  • 1급지(가)·1급지(나)·2급지·3급지 이외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할인제도

면제 계속
  •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 긴급자동차(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1년간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
3년간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50%할인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시장이 지정한 전통시장 이용사실 확인 자료 제출하는 자
  • 부산시 다자녀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
  •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 부산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면제(1시간이내),
50%할인
(1시간초과, 일일주차, 월주차 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