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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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미납안내

미납안내

주차장 미납요금 조회

미납 발생일 5일 이후(공휴일 제외)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납 주차요금 고지서가 차적 조회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관련법령에 의거 당월 1일 ~ 15일 발생분은 익월 초순, 당월 16일 ~ 말일 발생분은 익월 중순에 1차 고지(원금)를 하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시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주차요금의 2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어 다음 익월에 2차 독촉고지를 합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이 압류(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안내 문의처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 (051-86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