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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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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허가 취소 및 개장 2차 공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및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락원(봉안당)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봉안 유골을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연고자나 관계인께서는 유골 회수기간 내 방문하여 유골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골 회수기간 : 최초 공고일 2025. 9. 19.로부터 2025. 12. 31.까지. 문의 : 부산영락공원 영락원 051-790-5016, 5017.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33th anniversary 부산시설공단 창립 33주년 부산시설공단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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