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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생활임금 조례 관련 문의

  • 접수번호

    25000756

  • 시설명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11-10

  •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사법상 근로계약이 생활임금 미달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와 생활임금 조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을 미달해도 계약이 유효하니 공단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인가요?)

또한 조례 4조 2항에 시가 생활임금 지급에 노력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노력이 행정적으로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준비, 예산확보, 정책시행 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시 조례가 있음에도 부산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노력을 했지만 어떠한 사유로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부산시설공단에서 해석한 노력은 강제성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공식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11-13

  • 처리부서

    노사협력일자리팀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860-7663

  • 담당자 이메일

    jds3395@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단은 매년 부산시에서 공표하는 市 생활임금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市 생활임금 지급은 법률상 강제조항이 아니며, 공단과 귀하의 계약관계는 2025. 9. 27.자로 종료되었고, 노동청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공단이 귀하에게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 정산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법률상 공단이 추가로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