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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무리한 단속

  • 접수번호

    25000799

  • 시설명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11-29

  • 첨부파일

    없음

11월 29일 14시30분 뽀로로 도서관 옆 공연장에서 10여명 정도
여성 분들(지나가는 분들)조용히 신나게 운동하는게 보기 좋고 시민분께
방해되지도 않은데 지나가는 직원 제지로 그만 두시던데 이해가 되지않아
글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은 못해도 이건 아니죠. 규정에 정해져 있어도
재량이란 것이 있는데 저도 33년 공직생활 끝내고 올해 퇴직한 공무원 이었
습니다. 답변 바로 주세요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12-02

  • 처리부서

    시민공원관리팀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850-6013

  • 담당자 이메일

    camjic@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고객님, 먼저 공원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원 내 규정은 모든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직원이 안내해 드렸으며,
     뽀로로도서관 옆 작은무대는 대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강습,
     단체활동 등은 연습실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저희 공원은 시민참여 문화강좌 "시민공원 열린여가 문화교실'을 
     4월~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026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가적인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51-850-6013) 

               -시민공원관리팀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