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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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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50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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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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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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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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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부산시설공단은 ‘귀하를 포함한 공단 소속 근로자는 조례상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법률상 강제사항이 아니다 라는 원론적답변이 아닌,
왜 실제 지급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비적용 사유를 회신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1.적용대상자임에도 ‘지급 제외’가 가능하다는 근거
2.기관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
등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상 강제사항이 아니다 라는 원론적답변이 아닌,
왜 실제 지급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비적용 사유를 회신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1.적용대상자임에도 ‘지급 제외’가 가능하다는 근거
2.기관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
등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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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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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노사협력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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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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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86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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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jds3395@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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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에 대한 市 생활임금 적용 관련 반복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공단의 이전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市 생활임금 적용 방법 등은 귀하께서 기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에 대한 市 생활임금 적용 관련 반복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공단의 이전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市 생활임금 적용 방법 등은 귀하께서 기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