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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접수번호 : 25000539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접수번호

    25000542

  • 시설명

    한마음스포츠센터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09-11

  •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인데 제 3자의 권리 의무(위촉계약서 포함)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승계했다는 말인가요?

1. 제 동의 없이 타인의 권리 의무, 계약서를 저에게 승계 시킨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입니까?
[예/아니오]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그렇다면 귀 기관이 저와 직접 체결한 대체 강사 계약서가 존재 합니까?
[예/아니오]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에 추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이*욱 강사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2. 귀 기관은 저에게 이*욱 강사 계약서를 교부 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3.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타인의 계약서를 제 계약서로 인정 할 수 있습니까? [예/아니오]

4.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계약을 자동 승계 시킬 수 있습니까? [예/아니오]

5. 제가 귀 기관과 직접 체결한 별도의 (승계, 위임 포함) 대체 강사 계약서는 존재합니까? [예/아니오]

전 문항 [예/아니오]로 빠짐없이,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와 직접 체결한 대체강사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서는 미작성 하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09-12

  • 처리부서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051-709-0710

  • 담당자 이메일

    jini2628@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단과 귀하 간 이견이 있어 현재 감사원 조사 및 노동청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감사원과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문명흠 과장, 709-0711)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최화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