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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누락 답변 요청드립니다.

  • 접수번호

    25000543

  • 시설명

    한마음스포츠센터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09-11

  • 첨부파일

    없음

이전 질의에서  "운영지침 제 16조" 관련하여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운영지침 제 16조는 소장이 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라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생략하고 업무를 시켜도 된다는 조항인지, 단지 절차를 간략화 하거나 소장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정함이 가능한 정도인지 에 대해 확인 요청 하였으나 누락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09-12

  • 처리부서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051-709-0710

  • 담당자 이메일

    jini2628@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귀하가 질의하신 누락 답변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대체강사는 한마음스포츠센터 파트타임 강사 운영지침 제16조에 근거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지만 귀하는 이*욱님의 권리 ·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법리적인 부분은 귀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문명흠 과장, 709-0711)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최화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