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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접수번호 : 25000543 관련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 접수번호

    25000548

  • 시설명

    한마음스포츠센터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09-12

  • 첨부파일

    없음

법리적 판단은 민원인의 몫이 아니라 기관의 의무입니다.

질문의 핵심에 대해 잘못 이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기관의 운영지침 제 16조가 계약서 작성 자체를 생략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까? [예/아니오]

단지 소장이 선발 인원을 정하거나 절차를 간략화 할 수 있는 규정입니까? [예/아니오]

계약서 작성 자체를 생략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면 이에 전적인 책임은 소장에게 있습니까? [예/아니오]

예/아니오로 단답형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09-15

  • 처리부서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051-709-0723

  • 담당자 이메일

    ljr0026@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공단과 귀하간 이견이 있어 현재 노동청 수사 등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따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등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문명흠 과장, 709-0711)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최화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