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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관련 서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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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50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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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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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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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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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께서는 “생활임금 기준은 노동관계법상 의무적 적용사항이 아니다”
라고 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공단의 지급의무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중 어떤 조항을 근거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서류로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 첨부 후 부산시청에 직접 구제 요청 하겠습니다.
메일이나 답변으로 서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생활임금 기준은 노동관계법상 의무적 적용사항이 아니다”
라고 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공단의 지급의무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중 어떤 조항을 근거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서류로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 첨부 후 부산시청에 직접 구제 요청 하겠습니다.
메일이나 답변으로 서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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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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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노사협력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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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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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86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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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jds3395@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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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산시는 매년 市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공단은 부산시에서 공표한 생활임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市 생활임금 지급은 강제적 적용사항은 아니며(조례 제4조 제2항 등 참고), 市 생활임금 미달을 사유로 공단과 귀하가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청 진정사건 처리 결과, 공단은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한 미지급 임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해당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단이 추가로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시는 매년 市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공단은 부산시에서 공표한 생활임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市 생활임금 지급은 강제적 적용사항은 아니며(조례 제4조 제2항 등 참고), 市 생활임금 미달을 사유로 공단과 귀하가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청 진정사건 처리 결과, 공단은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한 미지급 임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해당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단이 추가로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