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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관련 서류 요청드립니다.

  • 접수번호

    25000751

  • 시설명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11-05

  •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께서는 “생활임금 기준은 노동관계법상 의무적 적용사항이 아니다”
라고 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공단의 지급의무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중 어떤 조항을 근거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서류로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 첨부 후 부산시청에 직접 구제 요청 하겠습니다.

메일이나 답변으로 서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11-10

  • 처리부서

    노사협력일자리팀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860-7663

  • 담당자 이메일

    jds3395@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산시는 매년 市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공단은 부산시에서 공표한 생활임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市 생활임금 지급은 강제적 적용사항은 아니며(조례 제4조 제2항 등 참고), 市 생활임금 미달을 사유로 공단과 귀하가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청 진정사건 처리 결과, 공단은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한 미지급 임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해당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단이 추가로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