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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제차량은 공짜니깐 불편/부당함을 참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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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6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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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광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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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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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11
-
첨부파일
없음
장인어른께서 국가 유공자로 면제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T로 통신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고 미납으로 되어 있어 이래저래 확인해보니
통신사 이동시에는 정보를 재등록 해야만 하고, 면제 구제가 될 수 없다 하여 미납 요금은 수납 했습니다만,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민원을 남깁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사용자가 기존 시스템보다 불편함 또는 불이익은 없어야 하는데,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너무 불편하고 불이익이 발생 합니다.
솔직히 공짜로 이용하는거면 이정도 불편/부당은 감수하라는 강요로 느껴집니다.
처음 사전 등록할 때도 충분히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공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에게 등록의 책임을 강요합니다.
통신사 및 전화번호 변경도 충분히 통신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사용자 책임만 강요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잘 챙길 수 있다지만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거 하나하나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로 카드 등이 변경될 경우, 카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민간회사는 카드가 변경되었다는것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리고
바로 사용자가 대응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이 지나갔는데, 면제 대상 인원의 통신 정보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바로 문자로 해당 문제를 통보하고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만 주더라도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냥 미납 요금만 징수하고 우린 공지했으니 사용자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편의주의적 행정 같습니다.
특히나 광안대교를 출퇴근 용도로 매일 이용한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매우 크므로
사용자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지도 사전등록안내하는 거기에 한줄로 표현되어 있고, 공지사항이나 자주하는 질문에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전등록안내는 첫 사전등록할때나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길때나 들어가지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마치 약관을 깨알같이 써놓았는데 그중 관련 내용이 있다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모든걸 다 챙길수 없습니다.
그런걸 보완하는게 시스템이고 행정 입니다.
최근 KT 문제로 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저희와 같은 피해를 당할까 염려 됩니다.
아무쪼록 사용자 입장에서 광안대교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T로 통신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고 미납으로 되어 있어 이래저래 확인해보니
통신사 이동시에는 정보를 재등록 해야만 하고, 면제 구제가 될 수 없다 하여 미납 요금은 수납 했습니다만,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민원을 남깁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사용자가 기존 시스템보다 불편함 또는 불이익은 없어야 하는데,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너무 불편하고 불이익이 발생 합니다.
솔직히 공짜로 이용하는거면 이정도 불편/부당은 감수하라는 강요로 느껴집니다.
처음 사전 등록할 때도 충분히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공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에게 등록의 책임을 강요합니다.
통신사 및 전화번호 변경도 충분히 통신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사용자 책임만 강요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잘 챙길 수 있다지만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거 하나하나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로 카드 등이 변경될 경우, 카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민간회사는 카드가 변경되었다는것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리고
바로 사용자가 대응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이 지나갔는데, 면제 대상 인원의 통신 정보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바로 문자로 해당 문제를 통보하고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만 주더라도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냥 미납 요금만 징수하고 우린 공지했으니 사용자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편의주의적 행정 같습니다.
특히나 광안대교를 출퇴근 용도로 매일 이용한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매우 크므로
사용자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지도 사전등록안내하는 거기에 한줄로 표현되어 있고, 공지사항이나 자주하는 질문에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전등록안내는 첫 사전등록할때나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길때나 들어가지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마치 약관을 깨알같이 써놓았는데 그중 관련 내용이 있다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모든걸 다 챙길수 없습니다.
그런걸 보완하는게 시스템이고 행정 입니다.
최근 KT 문제로 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저희와 같은 피해를 당할까 염려 됩니다.
아무쪼록 사용자 입장에서 광안대교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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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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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교량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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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78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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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nari0070good@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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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안대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광안대교 유공자 차량 통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그리고 '광안대교 홈페이지' 통행요금 납부 - 통행요금 안내 - 면제 대상 안내에 따른 국가유공자께서 본인 탑승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탑승은 유공자 본인 명의로 인증하신 휴대폰 위치 정보 조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치 정보가 조회되어야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 변경 및 위치 서비스 꺼짐 등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제가 불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광안대교에서는 고객님 인증 당시의 통신사를 통하여 해당 휴대폰 번호의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변경이 되면 기존에 등록된 정보로 위치 조회가 불가능하여 다시 직접 본인인증으로 변경된 통신사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리를 위해 광안대교에서 임의로 고객님들의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처리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면제차량 통행 후 면제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에게 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와의 위치정보 교류 방식·기간 단축 및 자동화 연계 방식 개선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객님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스마트톨링 시행 이후 면제 등록 혹은 면제 확인 방법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님을 위해 연 1회에 한하여 광안대교 운행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량운영팀 윤나리 주임(051-780-0024) 또는 광안대교 고객센터(☎ 1688-8830)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량운영팀장 드림
○ 광안대교 유공자 차량 통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그리고 '광안대교 홈페이지' 통행요금 납부 - 통행요금 안내 - 면제 대상 안내에 따른 국가유공자께서 본인 탑승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탑승은 유공자 본인 명의로 인증하신 휴대폰 위치 정보 조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치 정보가 조회되어야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 변경 및 위치 서비스 꺼짐 등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제가 불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광안대교에서는 고객님 인증 당시의 통신사를 통하여 해당 휴대폰 번호의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변경이 되면 기존에 등록된 정보로 위치 조회가 불가능하여 다시 직접 본인인증으로 변경된 통신사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리를 위해 광안대교에서 임의로 고객님들의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처리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면제차량 통행 후 면제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에게 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와의 위치정보 교류 방식·기간 단축 및 자동화 연계 방식 개선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객님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스마트톨링 시행 이후 면제 등록 혹은 면제 확인 방법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님을 위해 연 1회에 한하여 광안대교 운행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량운영팀 윤나리 주임(051-780-0024) 또는 광안대교 고객센터(☎ 1688-8830)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량운영팀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