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로고

  • 제목

    수영직장인반수업 스타트지도요망

  • 접수번호

    24000310

  • 시설명

    한마음스포츠센터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4-07-10

  • 첨부파일

    없음

적은 예산으로 한마음센터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샤워실  또한  리모델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수영수업에서는 점프스타트 를 못하게 하신다는데,
거의 10년동안 물속 출발만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고위험때문에 운전을 안할수도 없듯, 안전을 이유로 스타트를 
못하게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녁 직장인반에서만은 스타트 수업도 진행될수있게 
허락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4-07-16

  • 처리부서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709-0711

  • 담당자 이메일

    audgma72@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먼저 한마음스포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어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문의하신 마스터반 다이빙 허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수영장관련 법규 사항『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희 센터 수영장 수심은 1.0~1.2m로 타 수영장 평균 1.4~1.5m보다 수심이 낮습니다. 또한 타 수영장도 실내 다이빙은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의 안전 사고예방 등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위하여 다이빙 허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한마음스포츠센터 문명흠(☎709-0711)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김미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