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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영직장인반수업 스타트지도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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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4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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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한마음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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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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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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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적은 예산으로 한마음센터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샤워실 또한 리모델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수영수업에서는 점프스타트 를 못하게 하신다는데,
거의 10년동안 물속 출발만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고위험때문에 운전을 안할수도 없듯, 안전을 이유로 스타트를
못하게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녁 직장인반에서만은 스타트 수업도 진행될수있게
허락부탁드립니다.
금번 샤워실 또한 리모델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수영수업에서는 점프스타트 를 못하게 하신다는데,
거의 10년동안 물속 출발만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고위험때문에 운전을 안할수도 없듯, 안전을 이유로 스타트를
못하게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녁 직장인반에서만은 스타트 수업도 진행될수있게
허락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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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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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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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7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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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audgma72@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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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먼저 한마음스포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어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문의하신 마스터반 다이빙 허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수영장관련 법규 사항『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희 센터 수영장 수심은 1.0~1.2m로 타 수영장 평균 1.4~1.5m보다 수심이 낮습니다. 또한 타 수영장도 실내 다이빙은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의 안전 사고예방 등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위하여 다이빙 허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한마음스포츠센터 문명흠(☎709-0711)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김미경 드림
○ 문의하신 마스터반 다이빙 허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수영장관련 법규 사항『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희 센터 수영장 수심은 1.0~1.2m로 타 수영장 평균 1.4~1.5m보다 수심이 낮습니다. 또한 타 수영장도 실내 다이빙은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의 안전 사고예방 등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위하여 다이빙 허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한마음스포츠센터 문명흠(☎709-0711)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김미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