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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노동청 시정조치(근로자성인정) 관련 체불임금 산정 근거 요청

  • 접수번호

    25000726

  • 시설명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10-29

  • 첨부파일

    IMG_3478.jpeg

안녕하세요.
귀 기관 소속 한마음스포츠센터 헬스트레이너 근무자 였던 방규빈입니다.

근무기간: 2024.12.27 - 2025.09.27
근로시간: 주 44시간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체불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 월차수당 730,728원, 초과근무수당 629,238원으로 산정한 내역을 전달받았으나, 그 산출 근거(계산 방식 및 시간 산정 기준) 가 명확하지 않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근무기간동안 누락된 급여명세서 지급 부탁드립니다.

노동청 시정조치 문서를 첨부하오니,
관련 내용 검토 후 월차수당·초과근무수당의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시정조치서 1부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10-31

  • 처리부서

    노사협력일자리팀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860-7663

  • 담당자 이메일

    jds3395@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무기간 중 누락된 급여명세서는 전자우편(b**90****@naver.com)으로 송부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청에서 시정지시한 금액(월차수당 730,728원 / 초과근무수당 629,238원)은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방식 및 시간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