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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라반(캠핑트레일러) 주차가능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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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6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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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주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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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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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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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부산시민입니다.
최근 레크리에이션·아웃도어 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카라반 이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주차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 시설의 카라반 주차 가능 여부와 이용 조건(장기 주차 가능 여부, 출입 시간, 요금 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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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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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주차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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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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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860-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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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ksy5841@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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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 주신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이용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운영되나, 카라반(캠핑트레일러)의 경우 일반 승용차에 비해 규격이 크고 회전 반경이 넓어 시설물 파손 및 타 이용객의 차량 통행 방해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우려 및 차량 통행시 안전문제로 인해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거부 대상) 제 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차량이 장기간 고정 주차하여 사유화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견인 등의 강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7)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처 주차관리팀장 드림
2.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운영되나, 카라반(캠핑트레일러)의 경우 일반 승용차에 비해 규격이 크고 회전 반경이 넓어 시설물 파손 및 타 이용객의 차량 통행 방해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우려 및 차량 통행시 안전문제로 인해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거부 대상) 제 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차량이 장기간 고정 주차하여 사유화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견인 등의 강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7)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처 주차관리팀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