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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기권 신청 사용불가함에 따른 환불요청.

  • 접수번호

    24000096

  • 시설명

    주차관리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4-03-07

  •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 차량을 정기권 신청을 하여 2024년도 1분기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단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공영주차장내에 "이중주차" 및 "경사로주차" 를 하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왔다고합니다. 주차면이 만차이더라도 융통성있게 현장 관리자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최근 지침이 내려와서 주차를 못하게 되어 환불 신청합니다.

주차장 : 삼락천로 공영주차장
요청사항 : 정기권 환불요청 (4명)

형식적인 답변은 사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4-03-12

  • 처리부서

    주차관리팀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860-7744

  • 담당자 이메일

    soboro@bisco.or.kr

  • 첨부파일

    없음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관련내용을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경사로 주차”및“이중주차”는 이용객 및 차량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불가하며, 정기권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조치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처 주차관리팀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