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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부가통행료 부과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접수번호

    25000722

  • 시설명

    광안대로

  • 처리단계

    답변완료

  • 작성일

    2025-10-28

  • 첨부파일

    없음


88거9577차량의 2017년-3건, 2018년-2건에 대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건은 정부24시의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신청이 불가하여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 처리일자

    2025-10-29

  • 처리부서

    교량운영팀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780-0014

  • 담당자 이메일

    19dodo@naver.com

  • 첨부파일

    없음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안대교에서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사전안내 전자고지 → 미납납부 고지 → 미납독촉 고지 → 압류예고 고지 순서로 고지되며, 미납독촉고지서 납부 마감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유로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에 의거 부가통행료 10배가 합산 부과됩니다.

○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스마트톨링 고객센터(☎1688-8830) 또는 교량운영팀 센터장(☎ 051-780-0045)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량운영팀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