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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설공단은 불합리한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단 산하 시설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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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50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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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한마음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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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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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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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부산은 2025년 기준 전국 대도시 중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복지수요나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기에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부산시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들도 책임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1.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데, 취소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10%>나 붙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다른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시작 '후'에 이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용 일수만큼 차감하는 취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프로그램 시작 '전'에도 취소 시 <10%> 수수료가 붙는 곳이 바로 한마음스포츠센터입니다. 여타의 체육센터 대비해서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이렇게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취소 시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에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의 수수료만 받아도 될 거 같은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전'에 취소하는데 다른 체육센터는 받지도 않는 취소 수수료를 10%나 받아야 할 뚜렷한 이유가 유추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 전 취소 수수료 10% 책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취소 수수료 인하나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프로그램 시작 '전' 취소 수수료 10%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취소하는 방법 자체도 참 힘듭니다. 오프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신청&결제한 경우는 당연히 오프라인 취소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당일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서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온라인 결제 취소 프로세스를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고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인데,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몫입니다. 여타의 다른 체육센터들은 당연히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온라인 접수 취소의 경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만 굳이 굳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취소가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하기관으로 직접 문의드려봐야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 밖에 못 듣기에, 감사기관인 부산시설공단으로 문의드립니다.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도 높은 취소 수수료의 이유와 개선 방안, 온라인 결제의 경우도 무조건적인 오프라인 취소를 요구하는 부당한 규정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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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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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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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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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051-7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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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han4216@bi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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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취소 수수료 관련 답변
-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시작 전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10%의 수수료(공제액)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 저희 센터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및 센터 「이용약관」 제14조(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에 근거하여 환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센터 자체적으로 변경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결제 취소 방법 관련 답변
- 온라인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한 점에 대해 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현재 규정상 환불 시 사유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이용 전 10%, 이용 후 10% + 이용일수 등), 카드결제대행사에서 제공하는 100% 일괄 취소 기능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 저희 센터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하신 사 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마음스포츠센터 한사랑 대리(051-709-07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최화덕 드림
❍ 취소 수수료 관련 답변
-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시작 전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10%의 수수료(공제액)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 저희 센터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및 센터 「이용약관」 제14조(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에 근거하여 환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센터 자체적으로 변경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결제 취소 방법 관련 답변
- 온라인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한 점에 대해 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현재 규정상 환불 시 사유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이용 전 10%, 이용 후 10% + 이용일수 등), 카드결제대행사에서 제공하는 100% 일괄 취소 기능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 저희 센터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하신 사 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마음스포츠센터 한사랑 대리(051-709-07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최화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