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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2024-05-07 조회수133

  

부산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57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