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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2020-06-21 조회수333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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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1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