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 관리자2024-02-26 조회수233 첨부파일 파일 영선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hwp 영선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영선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내 범죄예방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전글부산시설공단 「노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편의시설 입찰 공고」 다음글부산시설공단, 설명절 앞두고 장애인 재활시설 찾아 온정 나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