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관리자2024-02-27 조회수946 첨부파일 파일 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hwp 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중앙공원 대신지소 내 이용객 안전도모와 각종 사고·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전글영선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 다음글부산시설공단, 태종대유원지 2024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