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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관리자2024-02-27 조회수946

   

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중앙공원 대신지소 내 이용객 안전도모와 각종 사고·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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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