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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2024-03-25 조회수144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2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325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