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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동주차빌딩 공영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관리자2024-04-11 조회수142

수안동주차빌딩 공영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25, 동법 시행령 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행정예(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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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