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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밥값조차 차별받는 현실... 공무직 차별 시정하라" 연합뉴스 등 보도관련 해명자료

관리자2020-07-14 조회수3957

 

보도개요

 

 

 

보도매체/일시: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 2020.7.14.(), 국제신문 / 2020. 7. 15.()

제 목: "밥값조차 차별받는 현실... 공무직 차별 시정하라"

 

󰏚 보도요지

부산시설공단 소속 장애인 이동수단인 두리발 종사자를 비롯,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등 일부 공무직은 전환 이전보다 최대 30%가량 임금 삭감

경비 노동자 임금 30% 삭감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근무형태 불이익 변경, 노조 사무실 철거 주장

명절휴가비 미지급, 차등 지급 등 처우 차별

󰏚 사실관계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임금 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임금은 2018년 대비 201938%(기본급기준 23%) 인상되었음. [해당 기간 공단의 평균 임금 인상률 3.2%]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2020년 지급 평균임금은 2019년과 비교하여 삭감없이 지급 중[5월 두리발관리팀 노사 간담회에서 소명한 사항]

두리발 복지매니저 평균임금은 공무직 중 최고 수준[300여 만원]

광안대로 요금징수원 임금 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광안대로 요금징수원 임금은 정규직 전환 후 급증[평균 22% 상승]

경비직 근로자의 임금 30% 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 후 각종수당으로 임금상승. 다만, 기존 월 단위로 지급되던 연차 수당과 퇴직수당이 회계연도 또는 퇴직 시 지급되면서 발생하는 착시효과와

경비직원의 요구에 따른 근무형태(격일제32교대) 변경으로 근로시간 감소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결과임

해당 업무는 기존 용역업체에서도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업무였음

 

요금징수원의 근무형태 불이익 변경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것이며, 이동시간도 근무로 인정함

노조 사무실의 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공단의 동의나 승인없이 휴게실을 노동조합사무실로 임의 점유하여 사용한 것

해당시설은 부산관광공사로부터 휴게실로 임차한 곳으로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용도외 사용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수차례 원래의 원상 복구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한 사항

명절 휴가비 미지급은 사실관계의 왜곡입니다.

2018년 임금협약에 의해 명절 휴가비 기본급에 산입됨

일반직과 업무직은 명절 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공무직은 일반직과 업무직이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이를 명칭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왜곡임]

󰏚 향후대책

2020년도 임금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임금인상률은 총액 대비 4.2% 예정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방안 마련 중에 있음

별도의 장소에 노조 사무실 공간 확보 검토 중에 있음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