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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범죄자를 교통약자 ‘운전수’로 채용 7.15. 이데일리 보도 관련 해명자료

관리자2020-07-15 조회수4104

 

보도개요

 

 

 

보도매체/일시: 이데일리 / 2020. 7. 15.()

제 목: 성범죄자를 교통약자 운전수로 채용한 부산시설공단

 

󰏚 보도요지

감사원의 특별교통수단 운송사업 감사 결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로 성범죄자로 채용한 사실 확인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성범죄자 2명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결격사유자임

감사원은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부산시설공단에서는 해당 운전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 취소 처분함

 

󰏚 사실관계

201941일부로 특별교통수단 사업이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의 위법성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60),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이 공사의 인사 규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음(행정안전부, 2016)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취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변호사 및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후 인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임용 취소 처분함

- 2019. 12. 9. ~ 10. 임용취소 가능 여부 자문(변호사, 노무사)

- 2019. 12. 19. 임용취소 예정 알림 소명절차 등 안내

- 2019. 12. 27. 인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출석 및 소명 절차 이행

- 2019. 12. 30. 임용취소(2020.1.1.) 알림

 

󰏚 향후대책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업무 철저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요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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