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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족봉안묘 6위형 재 사용지 사용허가

관리자2021-05-14 오후 1:38:37 조회수12592

■ 시행 기간 : 2021. 6. 1.(화) ~ 잔여 기수 소진시 까지

■ 허가 시간 : 08:30 ~ 17:00(잔여 기수 있을 경우 익일 허가)

■ 허가 대상 : 가족봉안묘 6위형(1묘역~9묘역, 16묘역) 사용허가 취소 분 약 100여기

■ 허가 방법 : 선착순 희망 묘역 번호 지정 허가 (1인 1기 제한)

※ 허가 신청 전 묘역 번호 확인 필수 (첨부파일 참조)

■ 사용 대상

· 신청자: 사용허가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봉안대상자(주소제한없음)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허가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